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1-1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19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우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기본통상우편요금의 정의, 서신송달업 도입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ㅇ
우편독점 대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을 기본중량인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의 통상우편 요금으로 정함 나.신서송달의 예외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 ㅇ
우편법 개정안에서 독점의 대상인 ‘서신’에서 ‘신문 등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제3조의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동조를 삭제함 다.서신송달업 신고 관련업무 위임안 제9조의2
- ㅇ
서신송달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우편독점 대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의 정의를 신설(안 제1조의2)
ㅇ 우편독점 대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을 기본중량인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의 통상우편 요금으로 정함
나.신서송달의 예외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ㅇ 우편법 개정안에서 독점의 대상인 ‘서신’에서 ‘신문 등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제3조의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해 동조를 삭제함
다.서신송달업 신고 관련업무 위임(안 제9조의2)
ㅇ 서신송달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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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0-18
- 예고 종료2011-1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