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6-26
- 의견제출 마감
- 2014-08-05
- 공포
- 2014-11-11
- 시행
- 2014-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252호
개정이유 — 「우편법」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서신송달업자 관리 권한 일원화안 제9조의2
1) 서신송달업의 신고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업무권한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서신송달업자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신송달업 신고, 보고·조사 등 관련 업무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
- 나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면제기준 마련안 제53조의2
1) 영업시설이 없는 퀵서비스 사업자 등 영세한 서신송달업자의 신고를 면제하여 국민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 필요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서신송달업 신고를 면제함
- 다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54조 관련 별표
1)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서신송달업의 명의대여 금지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서신송달업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2) 서신독점권을 위반하여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과 기준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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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신송달업자 관리 권한 일원화(안 제9조의2)
1) 서신송달업의 신고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업무권한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서신송달업자 관리·감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신송달업 신고, 보고·조사 등 관련 업무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
나. 소규모 서신송달업자의 신고면제기준 마련(안 제53조의2)
1) 영업시설이 없는 퀵서비스 사업자 등 영세한 서신송달업자의 신고를 면제하여 국민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 필요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서신송달업 신고를 면제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제54조 관련 별표)
1)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서신송달업의 명의대여 금지 및 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서신송달업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
2) 서신독점권을 위반하여 서신송달을 위탁한 자의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부과 기준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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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6-26
- 예고 종료2014-08-05
- 공포2014-11-11
- 시행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