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2017-05-08
- 시행
- 2017-05-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481호
개정이유 — 우편물의 신속 정확한 배달로 국민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공동주택 대리배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취인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요금별납우편물 등의 취급방법을 부령에서 행정규칙(고시)으로 위임(안 제25조 ∼ 제31조)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고객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요금별납, 우편요금계기, 수취인부담, 요금후납 우편물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25조
- 나우편요금 반환범위 확대안 제35조제1항제4호
우편물 접수 후 발송전에 고객의 요청에 의해 접수 취소하는 경우 우편요금 반환 근거 신설
- 다수취인의 우편물 주소지 변경 청구안 제36조의2
우편물의 신속 정확한 송달을 통한 우편서비스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 수취인도 배달 주소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라배달의 특례 근거 신설안 제43조제3호, 제10호, 제11호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지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특례사항에 본인확인 기능이 구비된 무인우편물보관함 교부·배달, 공동주택 대리배달 및 수취인의 수취주소 변경 청구한 곳으로 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우편물 수령방법을 다양화하려는 것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편물 수취인의 주소 변경 청구권 확대와 무인우편물보관함 배달 등 우편물 수령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취인도 우편물 주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우편물을 보낸 사람(발송인)만 할 수 있었던 '수취인 주소 변경'을 이제는 받는 사람(수취인)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청구권자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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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6조의2(우편물 주소등의 변경 및 환부청구)
변경 전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의 변경 또는 우편물의 환부를 발송 우편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변경 후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수취인과 수취인 주소의 변경 또는 우편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취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우편물(등기통상 및 소포우편물)에 한해 수취 주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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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요금 관련 규정(제25조~제30조)은 공포 후 3개월, 주소 변경 및 배달 특례 관련 규정(제36조의2, 제43조제11호)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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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행정기관이 특정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며, 법령이나 규칙보다 세부적인 내용을 신속하게 정할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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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8. 규제심사대상 확인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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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6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2017-05-08
- 시행2017-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