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1-1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80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우편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서신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정하고,서신독점 요금기준 통상우편요금을 정의하며,서신송달업자 신고관련업무를 위임하는 한편,그 밖에 법에서 개정된 용어를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ㅇ
독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신의 범위를 신문,정기간행물,서적,상품안내서,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신용카드 등으로 정함 나.우편독점 요금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의 정의를 신설안 제1조의3
- ㅇ
우편독점 대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을 기본중량인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의 보통우편요금으로 정함 다.서신송달업 신고 관련업무 위임안 제9조의2
- ㅇ
서신송달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서신 제외 대상 신설(안 제1조의2)
ㅇ 독점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신의 범위를 신문,정기간행물,서적,상품안내서,외국과 수발하는 국제서류,신용카드 등으로 정함
나.우편독점 요금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의 정의를 신설(안 제1조의3)
ㅇ 우편독점 대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우편요금을 기본중량인 5그램 초과 25그램 이하의 보통우편요금으로 정함
다.서신송달업 신고 관련업무 위임(안 제9조의2)
ㅇ 서신송달업의 신고에 관한 업무를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8-21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8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11-11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1-10-18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16
- 예고 종료2011-1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