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1-13
- 의견제출 마감
- 2006-12-04
- 공포
- 2007-01-10
- 시행
- 2007-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6-60호
개정이유 —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와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등 우편물 배달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객위주의 배달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휴일배달소포”및 “착불소포”를 신설하고, 방문접수 우편물의 요금후납에 대한 이행조건 신설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수취인이 휴일에 배달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휴일배달소포” 및 희망하는 경우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포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착불소포”를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신설함.
- 나
사전계약에 의하여 방문접수 하는 등기소포우편물의 요금후납에 대한 요금납부기간, 담보금의 제공, 계약의 해지 등 이행조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
등기소포우편물을 “우편요금수취인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환부 불필요” 제도의적용을 배제하여 환부거절 표시 우편물에 대한 취급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객의 혼란요인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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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취인이 휴일에 배달 받을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휴일배달소포” 및 희망하는 경우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소포를 발송할 수 있도록 하는 “착불소포”를 부가우편역무의 종류에 신설함.
나. 사전계약에 의하여 방문접수 하는 등기소포우편물의 요금후납에 대한 요금납부기간, 담보금의 제공, 계약의 해지 등 이행조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다. 등기소포우편물을 “우편요금수취인부담”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환부 불필요” 제도의적용을 배제하여 환부거절 표시 우편물에 대한 취급규정을 명확히 하고 고객의 혼란요인을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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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1-13
- 예고 종료2006-12-04
- 공포2007-01-10
- 시행200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