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8-12-31
- 공포
- 2019-02-08
- 시행
- 2019-0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8-525호
개정이유 — 우편법 시행령 개정(2018. 8. 22. 시행)*의 후속조치 및 우편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일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등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가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등에 등기우편물 배달 근거 마련안 제134조 등
기존 우편수취함 및 우편사서함에는 등기우편물 등의 투함이 금지되어 있으나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우편수취함 등의 경우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함
- 나상향입법된 연체료 조항 삭제안 제104조
우편법 시행령 으로 상향입법되어 효력을 상실한 우편요금 등의 연체료 관련조항을 삭제함
- 다요금후납 우편물의 취급방법 하향입법안 제98조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금후납 우편물의 계약절차, 표시인영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시로 위임함
- 라우편서비스 안내사항 정비안 제2조
우체국 내 안내판에 게시하도록 한 사항 중 인터넷 공고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우편구’(우편물 배달지역)를 삭제함
- 마법령용어 수정안 제90조 등
‘우편요금계기’→‘우편요금표시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자 잠금장치가 있는 우편수취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법령 용어와 절차를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등기우편물 배달 편의성 확대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수령 확인이 가능한 우편수취함이나 사서함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이를 통해 수취인이 부재중일 때도 편리하게 우편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창구업무의 취급등)
변경 전
우체국장은 ... 우편구 등 우편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우체국안의 보기 쉬운 곳에 언제나 걸어 놓아야 한다.
변경 후
우체국장은 ...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수수료 등 우편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우체국안의 보기 쉬운 곳에 언제나 걸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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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요금후납 관련 규정(제98조~제103조의2)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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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요금후납
우편물을 보낼 때나 받을 때 요금을 즉시 내지 않고,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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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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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21
- 예고 종료2018-12-31
- 공포2019-02-08
- 시행2019-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