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135호
개정이유 — 가. 1인·맞벌이 가구 증가로 등기통상우편물의 배달이 어려워짐에 따라 고객 불편 및 집배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우편서비스 신설 필요성 증가 나.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되는 내용증명우편물의 등본문서(종이)의 보관비용 및 관리위험에 대하여 최근 정부정책(그린뉴딜 등)을 반영하여 접수 관리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 추진 다. 규제개혁위원회(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서신송달업 관련 사업개선명령, 행정처분 기준의 규제조항을 정비
- 가우편함배달 선택우편 도입근거 마련안 제25조제1항제1호의3 등 신설
발송인이 “반환 불필요”, “우편함 배달”을 신청한 등기우편물이 수취인 부재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일반우편처럼 우편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우편함배달 선택우편 서비스 도입의 근거 마련
- 나내용증명우편의 전자적 처리근거 마련안 제48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내용문서 전자적 증명처리 및 디지털 보관을 위해 등본 제출기준 및 보관, 내용증명 원본과 등본의 확인방법 등에 대한 규정 추가
- 다서신송달업에 대한 규제조항 정비안 제145조
서신송달업의 사업 개선명령은 일몰규제 재검토 주기를 연장(3년→5년)하고 서신송달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3년 주기)은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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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6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