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4-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0
- 공포
- 2020-06-16
- 시행
- 2020-06-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0-218호
개정이유 —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대면접촉이 많은 집배원의 보호와 집배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의 등기통상우편물의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 및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로도 우편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우편법」 개정(2019. 12. 10. 공포, 2020. 6. 11.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하여 일부조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등기우편 비대면 배달근거 마련안 제28조제2항 신설
코로나 19 등 감염병 확산 시 대면접촉이 많은 집배원의 보호와 집배원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등기통상우편의 비대면 배달 필요성 증가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본부장 고시를 통하여 등기우편 비대면 배달의 근거마련
- 나우편요금을 선납라벨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마련안 제106조의2 신설
우편요금을 선납라벨방식으로도 납부할 수 있게 우편법이 개정됨에 따라 선납라벨로 요금납부 할 수 있는 근거마련 및 선납라벨의 종류 · 취급방법은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부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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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등기우편 비대면 배달 근거를 마련하고, 우편요금을 선납라벨로 납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내용이에요.
핵심
비대면 배달 근거 마련
감염병 확산 시 집배원의 안전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등기우편 수령 확인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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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정사업본부장이 수령사실의 확인방법을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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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비대면 배달과 선납라벨
소관 부처는 감염병 확산 시 집배원의 보호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다만, 구체적인 비대면 배달 방법이나 선납라벨의 종류 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의 고시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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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사람과 직접 얼굴을 맞대거나 접촉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소통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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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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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0
- 예고 종료2020-05-20
- 공포2020-06-16
- 시행2020-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