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1-06
- 의견제출 마감
- 2017-12-18
- 공포
- 2018-02-19
- 시행
- 2018-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7-172호
개정이유 — 우편역무 이용자에 대한 편의증진과 우편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선택적 우편역무에 준등기취급을 신설하고, 우편요금등의 연체료 가산근거 보완, 이용수요가 감소한 우편역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에 “준등기취급” 추가안 제25조제1항제1호의2, 안 제28조의2·제28조의3·제28조의4, 제135조의2제1항제1호의 2
일반통상 우편물에 대한 종적조회 및 배달결과 확인 등 국민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에 대하여 우편물 접수에서 배달 이전까지는 취급과정을 기록하고, 우편물 배달 시에는 수취함 등에 배달한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및 그 취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 나보험취급 선택적 우편역무의 개선안 제25조제1항제2호, 안 제29조
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이용 수요 감소 및 유사한 명칭으로 인하여 이용에 혼동하기 쉬운 통화등기, 유가증권등기, 물품등기를 삭제하는 대신 보험통상과 보험소포로 신설하며, 취급우편물의 종류, 취급한도, 취급방법 및 절차 등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다발송후 내용증명 재증명 취급관서 확대안 제46조, 안 제48조∼제50조, 안 제54조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후 재증명 청구를 발송 우체국에서 전국 우체국(우편취급국 포함)으로 확대하고 내용문서 작성 시 한글·한자 외에도 다른 언어 등으로 확대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함
- 라요금별납 우편물의 취급 규정 삭제안 제88조∼제89조
우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요금별납 우편물 취급에 관한 사항의 고시 위임으로 관련 규정을 삭제함
- 마우편요금등의 후납을 할 수 있는 우편물 확대안 제98조제1항제8호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 지방자치단체로 발송하는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현금 또는 우표 이외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이용자 편의 도모 및 세입 누수를 방지함
- 바우편요금등의 연체료 가산근거 보완안 제104조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의 연체료 가산 외에 미납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장 60개월까지 1.2%의 가산금이 추가되도록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 및 결손으로 인한 우편세입 누수를 방지하여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함
- 사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서류 간소화안 제110조제3항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도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고객의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
- 아법령 용어 정비(안 제2호의2제3호 등) 법령 해석상의 혼란 방지를 위해 “환부”를 “반환”으로 용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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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3)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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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1-06
- 예고 종료2017-12-18
- 공포2018-02-19
- 시행2018-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