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31
- 공포
- 2020-02-17
- 시행
- 2020-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531호
개정이유 — IT기술의 발달 등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용수요가 감소한 대금교환 서비스를 폐지하고, 우편요금 수취인부담의 이용조건 등을 고시로 하향입법하여 신속한 우편서비스 개선을 도모하고, 국무조정실 규제검토 결과 서신송달업의 휴업 폐업 등의 신고조항이 규제 재검토 대상에서 해제됨에 따라 재검토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선택적 우편역무 보험취급 이용조건 개정안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 삭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시에서 규정하도록 하기 위해 관련 단서는 삭제하도록 함
- 나선택적 우편역무 중 “대금교환” 폐지안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32호~제36호 삭제
우편서비스 사업환경에 빠르게 대응하고, 다수의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 마련하기 위해서 기술을 발달로 이용수요 감소 및 서비스 제공의미가 퇴색된 “대금교환”서비스를 폐지함으로 우편서비스효율성 도모
- 다소포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요건 일부개정안 제86조제6항
방문소포 외에 창구소포의 감액요건을 적용토록 규정을 보완하여 고시를 통해 방문소포 감액요건을 알림으로써, 이용고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기반을 마련
- 라“우편요금 등의 수취인 부담” 우편물 이용조건 등 하향입법안 제86조~제96조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에서 “우편요금 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위임하여 우편서비스 환경에 빠르게 대처
- 마“우편물 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21조2
해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조문을 명확하게 하여, 일반국민에게 우편서비스 제공
- 바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45조제2호
상위법인「우편법」제45조의4에서 서신송달업의 휴업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서신송달업의 휴업 폐업 등을 신고하도록 한 「우편법 시행규칙」제142조는 규제조항에서 해제되어, 규제의 재검토 대상 조항에서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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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1
- 예고 종료2019-12-31
- 공포2020-02-17
- 시행202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