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5-12
- 의견제출 마감
- 2011-06-01
- 공포
- 2011-06-27
- 시행
- 2011-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243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발효)을 위하여 국제특송을 통한 일반적인 서류(유학서류, 법률서류 등) 송달을 신서송달 예외에 추가하려는 것임.
- ㅇ신서송달의 예외 추가안 제3조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상결과, 국제특송을 통한 일반적인 서류(유학서류, 법률서류 등) 송달을 신서송달의 예외에 추가하기로 협정을 맺음에 따라 협정의 이행(발효)에 대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국제서류의 신서송달 예외를, 현재 상업용 서류(수출입, 외자?기술도입, 외국환 관련)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특송을 이용한 일반적인 서류 송달까지 확대함
–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화?고도화 하는 고객의 요구 수용 등 우편제도가 국제기준에 맞추어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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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서송달의 예외 추가(안 제3조)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간의 자유무역협정」협상결과, 국제특송을 통한 일반적인 서류(유학서류, 법률서류 등) 송달을 신서송달의 예외에 추가하기로 협정을 맺음에 따라 협정의 이행(발효)에 대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국제서류의 신서송달 예외를, 현재 상업용 서류(수출입, 외자?기술도입, 외국환 관련)에 한정하고 있는 것을 국제특송을 이용한 일반적인 서류 송달까지 확대함
- 우편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화?고도화 하는 고객의 요구 수용 등 우편제도가 국제기준에 맞추어 선진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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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5-12
- 예고 종료2011-06-01
- 공포2011-06-27
- 시행2011-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