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0-30D-6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2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정사업본부에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의 정원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우정사업본부 일반직공무원 정원 18명(5급 6명, 6급 12명)을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하는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11.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650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목 번호에 맞추어 관련 인용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의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6급 1명)으로 조정하고, 그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우정사업본부 직원 정원표와 조직 규정에 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 내용과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 번호 변경을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문직공무원 정원 배정 특례 반영
공고문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되어 전문직공무원의 계급별 정원을 통합해 정할 수 있게 되고, 일반직 정원 18명(5급 6명, 6급 12명)이 전문직공무원 정원으로 전환돼요. 이 개정안은 그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려는 거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우정사업본부 직제」 제30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과를 예금사업단(예금위험관리과, 예금증권운용과, 예금대체투자과)과 보험사업단(보험위험관리과, 보험증권운용과, 보험대체투자과)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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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8조제6항제23호 개정규정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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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문직공무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려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두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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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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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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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3
- 예고 종료2026-10-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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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bavilia1@korea.kr |
| 팩스 · 문의 | 0505-005-1001 · 044-200-8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