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9
- 공포
- 2025-07-01
- 시행
- 2025-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63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205명(6급 2명, 7급 28명, 8급 78명, 9급 97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명, 6급 28명, 7급 78명, 8급 97명)하고,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 328명(우정5급 46명, 우정6급 94명, 우정7급 94명, 우정8급 94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우정정보관리원의 소속 부서명 및 업무분장 사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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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12
- 예고 종료2025-06-19
- 공포2025-07-01
- 시행2025-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