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5
- 공포
- 2026-07-01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5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에 따른 전남지방우정청 위치 “광주광역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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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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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8
- 예고 종료2026-06-15
- 공포2026-07-01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