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6-15
- 의견제출 마감
- 2026-06-22
- 공포
- 2026-07-01
- 시행
- 2026-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67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되고, 우정사업본부 전남지방우정청 위치의 명칭을 광주광역시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본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7.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정사업본부 그 소속기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정원 78명(우정서기 78명)을 직급 상향 조정(우정주사보 32명) 및 직급 정비(우정서기보 46명)하고, 그 정원 78명(우정주사보 32명, 우정서기보 46명)의 존속기한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5월 30일까지 존속하는 경영기획실에 안전보건팀, 보험사업단에 보험상품개발팀, 우정사업본부장밑에 법무팀을 신설하는 한편,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상우편 중 소형포장우편물, 서적, 상품안내서 등에 관한 업무를 소포전자상거래과 분장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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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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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5
- 예고 종료2026-06-22
- 공포2026-07-01
- 시행2026-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