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10
- 의견제출 마감
- 2026-10-20D-1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1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650호, 2026.5.19. 공포, 11.20. 시행)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이익잉여금의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위탁 및 우정사업 위탁사무의 재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정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우정사업의 부대사업 및 출자대상 사업 중 임대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우정사업본부와 우정재산 사용자,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플랫폼·위탁 근거를 새로 두고 이익잉여금 사용 범위와 사용료 분할납부 기준(100만원→50만원 초과)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서비스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 신설
개정된 법률이 시행령에 맡긴 내용을 담아 제14조의4를 새로 만들려고 해요. 플랫폼에서 다룰 사항,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지방공사, 특수법인, 각급 학교, 비영리민간단체 등), 본부장의 자료 요청 방식 등을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제4항·제5항 → 제22조(사용료의 납부 방법 등) 신설
변경 전
연간 사용료·대부료가 1백만원을 초과하면 연 12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제21조의2제4항, 제5항에 이자·보증금 규정)
변경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면 연 12회 이내 분할납부 가능. 이자 부과와 연간 금액 100분의 50 범위의 보증금 예치·이행보증 규정도 제22조로 옮겨요. 기존 제4·5항은 삭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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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부칙에 담겨 있지 않아요. 아직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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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이 맡긴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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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10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10
- 예고 종료2026-10-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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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 | ojy111@korea.kr |
| 팩스 · 문의 | 0505-005-1001 · 044-200-8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