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5-22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3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0149호, 2024. 1. 30. 공포, 7. 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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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2
- 예고 종료2024-05-22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