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6-09-10 예고
- 입법예고
- 2026-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29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650호, 2026.5.19. 공포, 11.20. 시행)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서비스 수행 시 불가피한 경우 건강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익잉여금의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우정사업 위탁기관과 우정재산 사용자에게, 공공서비스 범위·플랫폼·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정하고 분할납부 기준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대행·위탁 대상 공공서비스 4가지 유형 신설
법 개정으로 위임된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위기가구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자원순환 촉진 및 탄소중립 지원, 현장 확인 및 민원사무 지원 서비스가 해당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제4항(우정재산 사용료 분할납부)
변경 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백만원을 초과하면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기준 금액을 50만원으로 낮춤(연 12회 이내 분할은 그대로). 소관 부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
공공서비스를 수요조사부터 수행까지 연결해 주는 체계예요. 이 안은 그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23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6-09-10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7-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3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30114)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정부세종청사 8동 우정사업본부 경영총괄담당관 |
|---|---|
| 전자우편 | ojy111@korea.kr |
| 팩스 · 문의 | 0505-005-1001 · 044-200-8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