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6-11-30
- 공포
- 2026-10-27
- 시행
- 2026-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2
개정이유 — 저작자가 실명 외에 예명ㆍ아호ㆍ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 창작ㆍ공표 활동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시행령은 저작권등록부 기재사항을 저작자 등의 “성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등록부에 이명을 표시할 근거가 없고 제3자가 이명으로 알려진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이에 저작권등록부에 실명과 함께 이명을 적을 수 있도록 하고, 실명과 이명을 함께 적은 경우 등록공보와 등록부 열람 등을 통해 공개되는 방식을 등록 신청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행령에 ‘성명’, ‘성명등’, ‘성명 등’ 등의 용어가 섞여 쓰이고 있어, 이를 「저작권법」의 표현인 ‘실명’으로 통일하여 법령 간 용어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등록부의 이명 병기 및 실명 공개방식 선택·변경 제도 마련안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7조의6 신설
- ○
등록부 기재사항 중 저작자 등의 성명을 실명으로 정비하고, 공표 당시에 사용한 이명은 실명과 함께 기재할 수 있도록 함
- ○
저작권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저작자 등의 실명과 이명을 병기한 경우, 등록공보 발행·게재 및 등록부 열람·사본 발급 시의 공개방식을 등록 신청 시 선택하고 등록 후에는 위원회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선택·변경된 방식으로 표시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해당 실명에 관한 사항에는 등록공보에 등록부 기재사항을 적도록 한 제27조의4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 나
실명·이명 관련 용어 및 권리자 표시 정비(안 제16조의4제2호, 제16조의6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2호, 제21조제2항제2호·제3호,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4조제4호, 제27조제1항제5호·제7호,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호나목, 제50조제2호, 제5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안 제16조의4
- ○
‘실명’을 법인·단체의 명칭을 포함하고, ‘이명’을 예명·아호·약칭 등으로 정의함안 제16조의4제2호
- ○
문화시설의 정보 게시, 이의신청·보상금 청구, 등록 사항, 저작재산권자 표지, 복제·전송 중단·재개 요청, 관리 저작물 목록, 알선신청 및 기증 관리 등에 사용되는 성명·성명등을 실명으로 정비함(안 제16조의6제1항제2호, 제20조제3항제2호, 제23조의2제1항제2호, 제24조제4호, 제27조제1항제5호·제7호, 제38조제1호, 제40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제2호, 제45조제1호나목, 제50조제2호, 제5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75조제2항)안 제16조의6
- ○
법정허락 승인 내용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게시할 때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는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실명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21조제2항제2호·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저작권을 등록하는 저작자 등이 등록부에 실명과 함께 이명(예명·아호 등)을 적고 공개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하고, 시행령의 '성명' 표현을 '실명'으로 통일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등록부에 이명도 함께 적을 수 있어요
저작권등록부에 저작자 등의 실명을 적고, 작품을 공표할 때 이명을 썼다면 그 이명도 실명과 함께 적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지금까지 이명을 적을 근거가 없어서 다른 사람이 이명으로 알려진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1항제3호(저작권등록부 기재사항)
변경 전
저작자 등의 성명
변경 후
저작자 등의 실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 이를 병기할 수 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명
실제 이름 대신 쓰는 예명·아호·약칭 같은 이름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20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10-27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09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1-15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02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4
- 예고 종료2026-11-30
- 공포2026-10-27
- 시행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