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8
- 공포
- 2025-09-09
- 시행
- 2025-09-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38호
개정이유 —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유도하기 위하여,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을 허용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0841호, 2025. 3. 25. 공포, 2025. 9. 26.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
- 가미분배보상금의 사용 허용 기준이 ‘5년’에서 ‘10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7조제4호 및 안 제18조제2항
- 나표지 의무를 위반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77조제3항 및 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상금수령단체와 저작물 이용자, 배타적발행권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저작권법에 맞춰 미분배 보상금 기준을 5년에서 10년으로 고치고 표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분배 보상금 기준이 5년에서 10년으로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지날 때까지 나누지 못한 보상금을 '미분배 보상금'으로 보던 기준을 10년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시행령 제7조제4호와 제18조제2항을 법 개정에 맞춰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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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4호(보상금 분배 공고 사항 중 미분배 보상금 정의)
변경 전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을 미분배 보상금으로 함
변경 후
'5년'을 '10년'으로 바꾸고 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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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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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상금수령단체
저작물 이용자가 내는 보상금을 대신 받아 저작재산권자에게 나눠 주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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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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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9
- 예고 종료2025-06-18
- 공포2025-09-09
- 시행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