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3-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5-07
- 공포
- 2024-10-02
- 시행
- 2024-10-02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01호
개정이유 —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데 소요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하여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의 신속성 및 편리성 제고하려는 것임
- 가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안 제18조제1항제2호
- ○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저작권위탁업자 등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송한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대한 회신을 받는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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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권리자 불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는 최대 기간을 1달에서 20일로 단축(안 제18조제1항제2호)
○ 권리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저작권위탁업자 등에게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송한 확정일자 있는 문서에 대한 회신을 받는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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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3-26
- 예고 종료2024-05-07
- 공포2024-10-02
- 시행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