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8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2
개정이유 —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재허가 제도를 도입하며, 회원의 권리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정비하는「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21595호, 2026. 4. 28. 공포, 2026. 10. 29. 시행) 됨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 전자투표 등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마련하기 위함임.
- 가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 등 사용료 직권변경 관련 당사자 협의절차안 제49조의2
- 나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안 제49조의3
- 다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 허락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안 제49조의4
- 라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4
- 마전자총회 개최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5
- 바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 등급제 운영의 원칙안 제51조의6
- 사저작권신탁관리업 전자총회 개최 요건 및 절차안 제51조의7
- 아저작권신탁관리업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 절차 및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안 제51조의8
- 자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안 제51조의9
- 차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안 제51조의10
- 카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2 개정
- 타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의 한도 인상안 별표 3 개정
- 파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5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간 사용료 징수규정의 통일성 확보 등 사용료 직권변경 관련 당사자 협의절차(안 제49조의2)
나.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의 유효기간(안 제49조의3)
다.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한 직접 이용 허락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안 제49조의4)
라. 전문경영인제 도입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4)
마. 전자총회 개최 의무 단체의 범위(안 제51조의5)
바. 저작권신탁관리업 회원 등급제 운영의 원칙(안 제51조의6)
사. 저작권신탁관리업 전자총회 개최 요건 및 절차(안 제51조의7)
아. 저작권신탁관리업 소속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ㆍ관리 기준, 절차 및방법, 임원의 범위 기준(안 제51조의8)
자.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경제적 이익 등 신고(안 제51조의9)
차. 저작권신탁관리업 임원의 재산 공개 절차 및 방법(안 제51조의10)
카.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등 저작권신탁관리업 업무정지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의 세부기준 신설(안 별표2 개정)
타.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과징금의 한도 인상(안 별표 3 개정)
파. 비차별적 이용허락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별표5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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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4
- 예고 종료2026-09-08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