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04
- 의견제출 마감
- 2022-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36호
개정이유 — 「저작권법」 제106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공연권료 통합징수에 있어서 소요 비용 대비 낮은 위탁 수수료율을 현실화하여 통합징수 사업자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통합징수 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단체 간 상호 자율 협의를 통한 통합징수 위탁 수수료율을 형성케 하여, 이용자의 납부불편 해소와 권리자의 징수 부담 완화가 목적인 통합징수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통합징수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위탁수수료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는 위탁수수료 기준을 삭제하고, 통합징수 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단체 간 상호 자율 협의를 통해 위탁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함(제51조의2제5항 개정 및 별표 1 삭제)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통합징수 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단체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자율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탁수수료 결정 방식의 자율화
기존에 정해져 있던 위탁수수료 상한 기준을 삭제하고, 통합징수 사업자와 저작권 권리자단체가 서로 협의해서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1조의2제5항
변경 전
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변경 후
법 제106조제5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기준은 통합징수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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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연권료
음악이나 연극 등 공연을 할 때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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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통합징수 개선 방안 및 신구조문대비표(저작권법 시행령 제51조의2제5항 개정계획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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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04
- 예고 종료2022-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