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1-15
- 의견제출 마감
- 2025-0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호
개정이유 — 가.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기한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통해 단체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단체 지정 시, 보상권리자의 의견수렴 절차 신설안 제3조제1항
- 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의 보수 공개 범위를 ‘상근’ 임원의 개인별 보수에서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개인별 보수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전’으로,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에서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으로 확대안 제51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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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기한을 ‘5년 이내’로 명시하고 단체 지정 시, 보상권리자의 의견수렴 절차 신설
(안 제3조제1항)
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임원의 보수 공개 범위를 ‘상근’ 임원의 개인별 보수에서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개인별 보수 및 ‘회의참석수당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전’으로, ‘임원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로부터 받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보수’에서 ‘상근 및 비상근 임원의 개인별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으로 확대(안 제51조의3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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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1-15
- 예고 종료2025-0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