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20
- 의견제출 마감
- 2026-11-30
- 공포
- 2026-10-29
- 시행
- 2026-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03
개정이유 — 저작자 등의 실명 공개방식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저작권법 시행령」개정을 추진함(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6-0402호)에 따라, 공개방식의 선택 방법과 변경신청 절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등록 신청 시 활용 정보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대체 서류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명·이명 표시 및 공개방식 선택·변경 제도 정비안 제3조제2호·제4호, 제5조제2호·제7호, 제8조의2·제8조의3 신설, 별표 제6호 및 관련 별지 서식
- ○
실명에는 법인·단체 명칭을, 이명에는 예명·아호·약칭 등을 포함함안 제3조·제5조, 별지 제1호의2·제2호의2서식
- ○
실명·이명을 병기한 경우 ① 실명, ② 실명·이명, ③ 성(姓)·이명 중 공개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등록공보와 열람·사본 발급에 선택한 실명·이명 공개 방식을 적용함안 제8조의2, 별지 제4호·제4호의2·제8호·제12호서식
- ○
변경신청 시 등록권리자 본인 확인서류와 대리권 증명서류(대리 신청 시)를 첨부하도록 하고, 처리기간은 4일, 수수료는 1건당 방문·우편 3,000원, 인터넷 2,000원으로 정함안 제8조의3, 별표 제6호, 별지 제32호의3서식 신설
- ○
등록부와 국문·영문 등록증의 저작자 등 표시를 실명·이명으로 정비함(별지 제21호·제21호의2·제23호·제24호·제25호·제25호의2·제27호·제27호의2·제28호·제28호의2서식)
- 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제출 및 관련 서식 정비(안 제6조제2항제9호 신설, 제6조의3, 별지 제3호서식·제3호의2서식·제4호서식·제4호의2서식·제5호서식·제5호의2서식·제20호의2서식·제20호의3서식·제21호서식·제21호의2서식)안 제6조
- ○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창작한 저작물을 등록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를 첨부하도록 함 ※ 관련 신청 : 저작권등록신청서, 프로그램등록신청서, [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 출판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프로그램[저작재산권, 배타적발행권(설정,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등록신청서
- ○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를 신설하여 사용한 인공지능 도구와 산출물의 역할, 인간이 독자적으로 창작하거나 수정·보완·구성·배열 등에 기여한 사항을 각각 기재하도록 하고,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없는 산출 부분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는 항목을 둠
- ○
저작권·프로그램 등록신청명세서 및 등록부에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여부와 관련 정보 기재란을 마련함
- ○
기존 별지 제20호의2서식인 이의신청서를 제20호의3서식으로 이동하고 제6조의3의 인용 서식 번호를 정비함
- 다
미성년자의 등록 신청 시 동의서와 대체 증빙서류 마련(안 제6조제2항제10호 신설, 별지 제3호서식·제3호의2서식·제5호서식·제5호의2서식·제7호서식·제11호서식·제13호서식·제17호서식)안 제6조
- ○
미성년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함
- ○
법정대리인의 사망·행방불명 등, 친권의 상실·정지·제한, 인가된 보호시설 양육, 가정위탁보호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와 사유별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
증빙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사실증빙서류, 친권 관련 재판서와 확정증명서, 시설 인가·재원·시설장 등 증명서류,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등을 정하고, 그 밖의 사유에는 위원회가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
관련 저작권·저작인접권·데이터베이스제작자 권리 등록 및 변동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에 동의서와 대체 증빙서류를 반영함
- 라등록 민원 편의 개선 및 신청서식 정비안 별지 제24호의2서식·제34호서식
- ○
등록부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와 등록신청 취하서의 구비서류란에서 신분증 사본에 모바일 신분증이 포함됨을 명시함별지 제24호의2서식·제34호서식
- 마프로그램 저작물 등록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의2서식·제5호의2서식
- ○
프로그램 권리변동 관련 신청서의 개작권을 2차적저작물작성권으로 정비함별지 제5호의2서식
- ○
프로그램등록신청명세서의 사용 기종란에서 매킨토시·모바일·PDA 등 세부 분류 목록을 삭제하고 직접 기재하도록 함별지 제4호의2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실명·이명 공개방식 선택·변경 절차,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정보명세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명·이명 공개방식 선택과 변경
실명에는 법인·단체 명칭을, 이명에는 예명·아호·약칭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실명과 이명을 함께 쓰는 경우 실명만, 실명과 이명, 성(姓)과 이명 중 하나를 고르게 하고, 나중에 바꾸려면 변경신청서를 내게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의2(저작자 등의 실명 공개방식 선택)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등록신청인이 등록신청명세서에 실명만 표시, 실명과 이명 함께 표시, 성(姓)만 표시하고 이명 함께 표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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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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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명
본명(실명) 말고 활동에 쓰는 이름이에요. 예명, 아호, 약칭 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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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20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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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20
- 예고 종료2026-11-30
- 공포2026-10-29
- 시행2026-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