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343호
개정이유 — 국민 이용 편의를 위해 저작권 변경등록 등 신청 시 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또한, 저작권 대량 등록에 따른 수수료 할인 제도가 2009년에 도입되었으나, 등록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등 할인 기준이 엄격하여 수혜자를 확대하기 위해 등록 수수료 할인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음. 이에 등록권리자만 동일해도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할인 제도를 확대하여 등록 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등록 제도를 활성화하여 저작권 거래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와 더불어, 전자정부 시대 온라인 등록 확대를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자 함. 그리고,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의 의무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관련 서식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등록사항의 변경·경정·말소등록 또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등록 신청시 등록증 제출의무를 삭제함안 제9조제1항제1호, 별지 제33호
- 나
등록권리자가 10건을 초과하여 등록 신청을 한 경우 추가 건당 수수료를 할인해주록 함안 별표, 별지 제5호, 별지 제5호의2, 별지 제13호, 별지 제17호
- 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부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함안 별표 제7호, 별지 제24호의2
- 라
법정허락 이용 승인신청 서식을 정비하고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작성요령을 신설함안 별지 제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저작권 등록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줄이고, 대량 등록 수수료 할인 및 온라인 발급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저작권 등록 제도를 편리하게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저작권 변경등록 시 서류 간소화
저작권의 내용이 바뀌거나 사라지는 등의 사유로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 기존에 제출해야 했던 '등록증'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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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등록증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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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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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변경등록
저작물의 제목이나 저작권자의 정보 등 이미 등록된 사항이 바뀌었을 때 이를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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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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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4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0
- 예고 종료2022-12-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