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1
- 공포
- 2024-05-07
- 시행
- 2024-05-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3-0384호
개정이유 —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수수료를 할인하고, 등록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까지로 확대하는 등 저작권 등록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수수료 할인 확대
웹툰·웹소설 등 순차적저작물은 미완결시에도 연재분까지 저작권 등록 가능, 최초 등록 후 두 번째 추가 등록부터 수수료 할인(2만원 → 1만원)
- 나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 확대(경제적 약자 → 경제, 사회적 약자)
저작권 등록수수료 면제(연간 10회) 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유공자까지 확대
- 다‘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에 업무상 창작에 참여한 자 기재란 추가 등
‘저작권 등록신청명세서’에 ‘업무상 창작자 기재란‘ 및 ’표시기준 안내 등‘ 추가 및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웹툰·웹소설 같은 순차적 저작물의 수수료를 할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수료 면제 확대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제공되던 연간 10건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혜택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까지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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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등록신청서) ②
변경 전
수수료 면제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수료 면제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장애인 등이 포함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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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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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순차적 저작물
웹툰이나 웹소설처럼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완성해 나가는 저작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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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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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4
- 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30
- 예고 종료2023-12-11
- 공포2024-05-07
- 시행2024-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