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9
- 의견제출 마감
- 2026-11-30D-4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88
개정이유 —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운법」 제24조제7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화주가 직접 소유·지배하지 않는 계열 물류회사를 규율하지 못하여 지주회사 체제에서 계열회사를 통한 우회 진입 시 자문절차를 회피할 수 있는 공백이 있음. 이에 대량화물의 화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가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확대안 제13조제3항제5호 신설
1) 현행 시행령 제13조제3항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자, 임원, 친족 및 사용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주회사가 화주의 주식을 100분의 30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 그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계열 물류회사가 규율대상에서 제외되는 공백이 있음.
2) 대량화물의 화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3) 동일인 또는 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0 이상을 소유하는 계열회사가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포함됨으로써, 계열 물류회사를 통한 우회 진입의 경우에도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절차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대량화물 화주가 대기업집단 소속이면 그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도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넣어, 계열 물류회사의 우회 진입에도 자문을 거치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문절차의 빈틈을 메우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지주회사 체제에서 화주가 계열 물류회사를 직접 소유·지배하지 않으면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절차를 피할 수 있는 공백이 있다고 설명해요. 이 공백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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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3조제3항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3조제3항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만 있어서, 화주가 직접 소유·지배하지 않는 계열 물류회사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범위에서 빠질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대량화물의 화주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동일인관련자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 추가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적용례로 제13조제2항제4호와 같은 조 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항 화물운송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별도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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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문위원회
대량화물 화주 등이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새로 등록하려 할 때 업계·학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 해양수산부의 자문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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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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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9
- 예고 종료2026-11-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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