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5
- 공포
- 2024-04-30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1288호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22.7월)에 따라 해운법 상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가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될 예정인 바, 시행령 상 불필요하게 된 민간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민간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있더라도 위원회 비상설화 시행 시기(’24.5.1)에 맞춰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규정하고자 함.
- 가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영 제6조제3항 삭제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비상설화(해운법 개정(’23.10.31)·시행 예정(’24.5.1))에 따라 동 위원회 만간위촉위원의 임기 조항을 삭제
- 나
기존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법 시행(’24.5.1)에 맞춰 임기가 종료될 수 있도록 부칙 조항을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가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위촉위원의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위원의 임기를 법 시행일에 맞춰 종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회 운영 방식 변경
소관 부처는 여객선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가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민간위촉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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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3항
변경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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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때 기존 위촉위원의 임기도 함께 종료되도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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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상설 위원회
상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필요할 때만 소집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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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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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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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9
- 예고 종료2024-02-15
- 공포2024-04-30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