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24
- 의견제출 마감
- 2022-01-04
- 공포
- 2022-02-08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1102호
개정이유 — ㅇ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위험해역에 진입하여 처벌받은 국제항해선박등에 선원의 취업주선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선박관리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해운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8430호, 공포 2021. 8. 17. 시행 2022. 2. 18)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과징금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개정안 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2
- ㅇ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등의 명령을 위반한 선박관리업체에 대해서 3백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위험해역에서 처벌받은 선박의 선원 취업주선을 제한하는 등의 명령을 위반한 선박관리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금액 명시
선원의 취업 주선 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선박관리업체에 대해 3백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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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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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법이나 명령을 위반했을 때 국가가 내리는 벌금 성격의 금전적 처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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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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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24
- 예고 종료2022-01-04
- 공포2022-02-08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