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33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48
개정이유 —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운법」이 개정(‘26.6.16. 공포, ‘27.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공영항로 관련 용어 정비안 제9조, 제10조, 제11조제2항 등
「해운법」 개정으로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항로’ 및 ‘보조항로사업자’ 등의 용어를 ‘공영항로’ 및 ‘공영항로사업자’ 등으로 정비
- 나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 및 위탁방법 규정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 및 제4항
해운법 제15조 개정으로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공공기관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공영항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정하고,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등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정함
- 다적자 항로 등에 대해 운항결손액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 마련 및 정비안 제11조
해운법 개정으로 당초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던 적자항로 등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근거를 해운법 제15조의3으로 분리하여 별도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공영항로 외의 항로에 대한 운항결손액 지원 사유로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 적자가 발생하여 항로가 단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섬 주민의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정하고, 지원대상 항로는 사업개선 노력, 도서민 수송 비율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며, 운항결손액은 매년 말 운항에 따른 비용과 수입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함
- 라사업계획 변경인가의 심사기준 보완안 제8조
해운법 개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의 심사기준에 선박의 수리·검사에 따른 결항으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의 해소대책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계획 변경인가 시에도 해당사항을 심사하도록 심사기준을 보완함
- 마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 확대안 제5조
해운법 시행령상 공영항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운법 개정으로 공공기관도 공영항로를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점 부여 대상에 공공기관에 공영항로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를 추가
- 바공영항로 관련 권한의 위임 범위 조정안 제27조
공영항로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되, 공영항로운영기관과의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은 위임 대상에서 제외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30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01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7-22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30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26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30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
|---|---|
| 전자우편 | heehyeon@korea.kr |
| 팩스 · 문의 | 051-773-5789 · 051-773-5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