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90호
개정이유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5.4.22. 시행)를 계기로 하위법령 내 관련 조문을 개정(삭제)하는 한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체계와 보조항로 운영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을 보조항로 사업자로 선정 시 수의계약을 가능토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보조항로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의 예외 조건 추가안 제10조 제1항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 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개정
- 나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위임(안 제12조의4 제2항 신설)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위임안 제12조의4
- 다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납부 관련 조항 삭제안 제12조의5 삭제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25.4.22.)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해양수산부가 보조항로 사업자를 공공기관으로 선정할 때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를 부령에 위임하며, 폐지된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카드 납부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공공기관은 수의계약으로 보조항로사업자 선정 가능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공기관 등을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할 때는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민간 사업자가 갑자기 폐업하면 항로가 끊길 수 있어 즉각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방법)
변경 전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를 운항 중인 사업자를 그 항로의 보조항로사업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기존 경우에 더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 등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보조항로
수익이 적어도 섬 주민 등의 교통을 위해 국가가 운항을 지원하는 항로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30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01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30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26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2
- 예고 종료2025-09-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