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6-06-09
- 공포
- 2026-09-01
- 시행
- 2026-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78
개정이유 — 일반항로에 대한 운항명령 손실보상금 근거 마련,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 등 현행 시행령을 보완하는 한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해운법 개정(‘25.4.22.) 반영, 상위법 인용 오류 수정 등 관련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함
- 가상위법 인용 오류 수정안 제11조
해운법 시행령 제11조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의 운항결손액 결정 및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15조제1항은 운항결손액과 관련이 없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규정하고 있어 운항결손액과 관련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인 제7항을 인용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 나일반항로에 대한 운항명령 손실보상금 지급 근거 마련안 제12조
해운법 제16조에 따라 손실보상금 결정 등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은 보조항로 운항명령에만 국한되어 있어, 보조항로 이외의 일반항로 운항명령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보조항로”를 삭제하고자 함.
- 다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납부방법 폐지안 제12조의5
해운법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및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이 폐지(‘25.4.22.)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라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 추가안 제23조의2제3호
외항선사와 그 이용 화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에 내항선사를 추가하여 선화주 상생 문화 정착 도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30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7-22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4-30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26
-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4-28
- 예고 종료2026-06-09
- 법제처 심사2026-08-07
- 법제처 심사 완료2026-08-14
- 차관회의2026-08-16
- 국무회의2026-08-24
- 공포 대기2026-08-25
- 공포2026-09-01
- 시행2026-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