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30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34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349
개정이유 —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을 공영항로로 변경하고,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 및 여객선 운항명령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음. 이에 따라, 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필요한 위탁계약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과 여객선 운항명령의 구체적인 사유 등을 정하는 한편, 해상풍력 특수선박의 등록기준과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공영항로 관련 용어 정비안 제13조
「해운법」개정으로 ‘국가보조항로’의 명칭이 ‘공영항로’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보조항로’룰 ‘공영항로’로 정비
- 나공영항로의 공공기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13조 및 제13조의2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의 위탁계약기간을 정하고, 공영항로 운영기관이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 다여객선 운항명령 사유 구체화안 제14조의3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공영항로운영기관의 일시 휴업, 선박 검사 등에 따른 결항으로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라해상풍력 특수선박의 등록기준 마련안 별표3
해상풍력 사업에 투입되는 작업자 운반선의 규모, 운항 특성 등을 고려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에 필요한 선박 보유기준을 마련
- 마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준 개선안 제15조의9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중복 이수 방지를 위하여 교육을 이수 후 1년 이내에 다시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경우 신규교육을 면제하는 한편, 정기교육 이수주기를 연도단위로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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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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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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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30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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