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2-04-26
- 공포
- 2022-06-30
- 시행
- 2022-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2-416호
개정이유 —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동일한 구비서류의 제출기한을 일치시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운업자로부터 제출받는 자료 중 다른 자료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제출하기 곤란한 자료를 정비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고하고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운항관리자가 입수하는 정보와 정보의 비치장소를 정비안 제15조의12제2항
운항관리자가 입수하여야 하는 항로상황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행경보 등으로 예시하고, 정보 비치장소를 운항관리센터로 현행화함
- 나민원 신청 시 구비해야하는 동일한 서류의 제출기한을 일치시킴안 제16조의2제1항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신청 및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제출하는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의 제출기한을 최초 운항 시까지로 함
- 다해운업자가 제출하는 자료 정비별표 5
해운업자가 제출하는 자료 중 반기별 재무제표를 연도별 재무제표로 대체하고, 용선료 자료를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운항관리자가 입수하는 정보와 정보의 비치장소를 정비(안 제15조의12제2항)
운항관리자가 입수하여야 하는 항로상황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항행경보 등으로 예시하고, 정보 비치장소를 운항관리센터로 현행화함
나. 민원 신청 시 구비해야하는 동일한 서류의 제출기한을 일치시킴(안 제16조의2제1항)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신청 및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제출하는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의 제출기한을 최초 운항 시까지로 함
다. 해운업자가 제출하는 자료 정비(별표 5)
해운업자가 제출하는 자료 중 반기별 재무제표를 연도별 재무제표로 대체하고, 용선료 자료를 삭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30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8-20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7-22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9-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3-17
- 예고 종료2022-04-26
- 공포2022-06-30
- 시행2022-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