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5-891호
개정이유 —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5.4.22. 시행)를 계기로 관련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체계와 보조항로 운영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비하고자 함.
- 가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주기 완화안 제15조의9제1항제1호 및 제2호
안전관리책임자 재교육 주기를 ‘1년마다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고, 신규교육 시 이전 교육 실적 인정
- 나운항관리자 직무범위 확대안 제15조의12제1항제14호 및 제15호 신설
여객선 항로 및 접안시설 위해요소 발굴 및 개선 노력, 교육·편의 증진 서비스 제공 등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공공기관) 소속 운항관리자 직무 영역을 확대
- 다부담금 납부 범위 및 절차 등 삭제안 제15조의16 삭제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25.4.22.)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
- 라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규정안 제15조의17 신설
안전관리책임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 규정
- 마오일블렌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제26조의11제2항제1호단서 신설
허가신청기한 한시(2027년 6월 30일까지) 단축(20일 전→14일 전)
- 바공공기관에 대한 해상여객운송사업 기준 완화안 별표2 및 별표2의2 개정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법 제15조에 따른 보조항로를 운항하려는 경우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 및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폐지에 맞춰 여객선 안전관리 규정을 고치고, 오일블렌딩 허가기한과 공공기관 보조항로 기준을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부담 완화
재교육을 '교육 이수일부터 1년마다'에서 '이수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1회'로 바꾸려고 해요. 신규교육은 선임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게 해요. 소관 부처는 교육이 1년에 4회만 열려 주기를 지키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9제1항제2호(안전관리책임자 재교육)
변경 전
제1호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교육
변경 후
제1호 교육을 이수한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1회 이상 교육. 휴직 등으로 그해 교육을 못 받았다면 복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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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전에 부과된 부담금의 징수·납부 등은 제15조의16이 삭제돼도 종전 규정에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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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자
여객선이 안전하게 다니도록 출항 전 점검 등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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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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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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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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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22
- 예고 종료2025-09-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