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4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872호
개정이유 — 해운법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대상으로 부정기선사(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운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추어 부정기선사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부정기 선사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인증 기준 신설안 별표 4의2
1)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해운법 제47조의2)는 정기선사와 그 이용 화주만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유, 철광석, 석탄 등 주요 원자재를 운송하는 부정기선사와 화주를 인증 대상으로 추가하여 선화주 상생 기반을 확대하고 공급망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운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임.
2)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부정기 선사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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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정기 선사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인증 기준 신설(안 별표 4의2)
1)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해운법 제47조의2)는 정기선사와 그 이용 화주만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유, 철광석, 석탄 등 주요 원자재를 운송하는 부정기선사와 화주를 인증 대상으로 추가하여 선화주 상생 기반을 확대하고 공급망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운법 시행령 개정이 추진 중임.
2)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부정기 선사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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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3
- 예고 종료2023-08-14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