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58
개정이유 — 운항관리자 직무범위 확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 및 내항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교통불편 최소화 대책을 추가하여 현행 시행규칙을 보완하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해운법 개정(‘25.4.22.)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 가운항관리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15조의12제1항제14호, 15호 및 16호 신설
운항관리자의 직무범위에 안전 위해요소 발굴, 이용객의 안전 교육, 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 등 추가
- 나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관련 조문 삭제안 제15조의16 삭제
해운법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및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이 폐지(‘25.4.22.)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 다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안 제26조의6제1항제3호 신설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
- 라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기준 신설안 별표 4의2제3호 신설
별표 4의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에 제3호를 신설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 마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에 교통불편 해소 대책 추가안 별지 제8호
해운법 제12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휴항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불편 해소 대책 추가
- 바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의 사업분야 확대안 별지 제21호의6서식
별지 제21호의6서식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의 인증신청 사업분야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를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운항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넓히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조문을 없애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화주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운항관리자의 직무 확대
운항관리자의 직무에 여객선 항로·접안시설의 안전 위해요소 발굴과 관계기관 협력 요청, 이용객 안전 교육과 편의 서비스 제공, 내항여객선 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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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12제1항(운항관리자의 직무) 제14호~제1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4호 여객선 항로·접안시설의 안전 위해요소 발굴 및 관계기관 협력 요청 등 개선 노력, 제15호 이용객 안전의식 제고 교육 및 편의 증진 서비스 제공, 제16호 내항여객선 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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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안이에요
입법예고가 끝났지만 공포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어요. 공고문과 첨부는 예고 당시의 안이라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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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관리자
내항 여객선이 안전하게 다니는지 관리하고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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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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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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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20
- 예고 종료2026-09-2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