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7-03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4
- 공포
- 2023-09-26
- 시행
- 2023-09-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3-873호
개정이유 —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정기선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그 이용 화주만을 인증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유, 철광석, 석탄 등 주요 원자재를 운송하는 부정기선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등록한 자)와 그 이용 화주가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국가경제 발전과 서민 생활에 밀접한 주요 원자재 해상운송분야에도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선화주 상생을 통해 국가 수출입 해상물류망을 안정적으로 확립하고 글로벌 물류 대란과 같은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법 제47조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대상으로 부정기선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가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대상으로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추가안 제23조의2제2호
1) 정기선사와 그 이용 화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선화주 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기선사를 우수선화주 인증기업 제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제도 도입 목적 달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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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 대상으로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추가(안 제23조의2제2호)
1) 정기선사와 그 이용 화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하여 선화주 상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정기선사를 우수선화주 인증기업 제도 적용 대상에 추가하여 제도 도입 목적 달성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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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03
- 예고 종료2023-08-14
- 공포2023-09-26
- 시행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