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6-10-30D-1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932
개정이유 —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하여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944호, 2026. 9. 15. 공포, 2026.12.16. 시행)됨에 따라, 송전·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에서도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 보장에 예외를 허용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으로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 접속을 허용하려는 것임.
- 가「전기사업법」 개정(12.16 시행)에 따라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에 대한 예외 허용을 전기설비 이용요금 등에 대한 인가기준에도 동일하게 반영안 제6조제1항제2호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경제 활성화 등 공익성을 인정하여 선정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접속 대상으로 인정한 사업”으로 규정안 제8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 공익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우선 접속을 허용한 개정 전기사업법에 맞춰, 이용요금 인가기준에 예외를 두고 우선 접속 대상 주민참여 사업의 범위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차별 없는 이용 원칙에 예외 허용
개정된 전기사업법(2026. 9. 15. 공포, 12. 16. 시행)이 공익적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우선 접속을 허용해요. 이에 맞춰 송전·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 등의 인가기준에서도 '차별 없는 이용 보장'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제1항제2호(이용요금 등 인가기준)
변경 전
전기설비의 차별 없는 이용이 보장되어 있을 것
변경 후
같은 기준을 유지하되,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비용량 1메가와트 이하의 공익적 목적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다른 전기사업자보다 우선 접속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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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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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계통 접속
발전소를 전력망(송전·배전선로)에 연결해 전기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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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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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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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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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10-14
- 예고 종료2026-10-3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담당 부서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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