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350호
개정이유 —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음(‘17.10.24, 국무회의 심의·의결)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하여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법령에 마련하고자 함
- 가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보전 사업 지원근거 마련안 제34조제8호 신설
1)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되, 필요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계획임을 발표하였음('17.10.24, 국무회의 심의·의결)
2) 에너지전환을 통하여 전력산업을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고,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전력산업기반을 조성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바,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을 활용하고자 함
3) 이를 위하여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에너지전환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고자 함
4) 금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과 더불어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를 유도하여 적정 전원 구성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이루어, 궁극적으로 전체 국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공급하고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원자력발전 감축을 위해 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의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한 기금 활용
소관 부처는 원자력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새로운 전력산업 기반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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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4조제8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자력발전의 감축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발전사업 또는 「전원개발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을 중단한 사업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보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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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비용 보전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 관련 비용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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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산업의 발전과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법에 따라 조성하여 사용하는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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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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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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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8
- 예고 종료2021-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