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6-12-01
- 의견제출 마감
- 2006-12-21
- 공포
- 2007-06-15
- 시행
- 2007-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자원부공고제2006-332호
개정이유 — 구역전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력설비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완화하고,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및 개발기술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구역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최대전력수요의 7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함.
- 나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전기사용자의 이익 등”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그 세부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있도록 위임근거규정을 둠.
- 다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전설비용량이 5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에서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완화함.
- 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대상사업에 전력산업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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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역전기사업 허가기준 중 공급능력 의무기준을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최대전력수요의 70%이상에서 60%이상으로 완화함.
나.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전기사용자의 이익 등”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그 세부기준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있도록 위임근거규정을 둠.
다.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대상자를 수전설비용량이 5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에서 3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전기사용자로 완화함.
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대상사업에 전력산업분야의 해외진출 지원사업과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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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6-12-01
- 예고 종료2006-12-21
- 공포2007-06-15
- 시행2007-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