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86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 개정에 따라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을 규정하고, 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시설의 보유 현황추가와 소상공인 전기신사업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부합 시 제재처분 유예기간를 확대하며,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업무를 한국전력거래소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전기신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에 시설의 보유 현황 추가안 제4조의3
- 나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부합 시 제제처분 유예기간 확대안 제4조의4
전기사업자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부합시 30일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되 소상공인은 90일까지 유예기간 확대
- 다전기공급 거부 및 전기신사업의 등록기준에 법 개정으로 전기신사업에 포함된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추가안 제5조의5, [별표 1]
- 라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이용범위 규정에 대한 전기사업법 근거 조항번호 수정안 제7조의3
- 마전기신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접수 업무 위탁 기관에 한국전력거래소를 추가안 제6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기신사업자와 소상공인, 전기 사용자에게 적용되도록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의 등록·변경등록 기준을 정하고,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부합 유예기간을 90일로 늘리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변경등록 대상에 시설 보유 현황 추가
전기신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에 인력뿐 아니라 시설의 보유 현황도 넣으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 전기신사업에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제2항제4호(변경등록 중요사항)
변경 전
별표 1에 따른 인력의 보유 현황
변경 후
별표 1에 따른 인력 및 시설의 보유 현황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기신사업
전기를 단순히 파는 것을 넘어 충전, 재생에너지 공급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전기와 관련한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29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4-15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2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5
- 예고 종료2024-07-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