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2-26
- 의견제출 마감
- 2023-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91호
개정이유 —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의 거부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가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안 제5조의5 9호 신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5 5호의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곳 때문에 전력계통의 신뢰도나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발전사업자 등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사유를 추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전기공급 거부 사유 확대
소관 부처는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곳 때문에 전력계통의 신뢰도나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를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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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9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5호의 전력을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로 인하여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3년 공포 당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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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계통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소비처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전기 품질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체적인 연결망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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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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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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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2-26
- 예고 종료2023-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