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11-15
- 의견제출 마감
- 2022-12-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815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분산형전원의 범위와 통일시키기 위해 발전설비용량 상한을 기존 ‘30만 킬로와트 이하’에서 ‘50만킬로와트 이하’로 확대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003호, 2022.10.18., 일부개정ㆍ시행)되었으나, 현행 시행령은 법상 상한 내에서 집단에너지사업별로 발전설비용량을 다시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개정 취지에 맞추어 용량상향 등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집단에너지사업자별 발전설비용량 상한 폐지현행 제59조제1,2호 삭제
” 등
1) “전기사업법상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의 발전설비용량이 상향됨에 따라 시행령상 발전설비용량을 상한할 필요가 있음.”
2) 또한,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집단에너지사업별로 지역냉난방과 산업단지를 구분하여 발전설비용량을 제한”한 문제점이 있음.
3)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법과 일치시킴에 따라 분산형전원과 구역전기사업자간 용량불일치가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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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11-15
- 예고 종료2022-12-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