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2D-1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90
개정이유 — 현행 용량 10킬로와트 이하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됨에 따라 자기가 소비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역송하는 경우에도 해당 전력을 거래할 수 없는바, 전력거래에 한하여 재생에너지 일반용전기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 범위에서 제외하여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함으로써, 자가소비 후 잉여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또한 현행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은 전체 전력시장 참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전력거래 수수료를 전제로 설계 및 운영 중인바, 계약시장 등 전력시장 및 전력거래 다변화를 반영하여 특정 전력시장 참여자에게 편익·효과가 귀속되는 개별 업무 및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으로 추가하고자 함
- 가
「전기사업법」 제3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역송하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를 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개선안 제3조제2항제4호
- 나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재원으로 한국전력거래소가 특정한 회원을 대상으로 별도로 수행하는 업무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받는 수수료를 추가안 제23조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용량 10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가진 사람이 쓰고 남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특정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수수료를 운영경비 재원에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의 잉여전력 거래
지금은 10킬로와트 이하 발전설비가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돼서, 쓰고 남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보내도 거래할 수 없어요. 개정안은 전력거래에 한해 이런 설비를 자가용전기설비로 분류해 잉여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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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제4호(일반용전기설비의 범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10킬로와트 이하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분류돼 남은 전력을 계통으로 보내도 거래할 수 없어요.
변경 후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쓰고 남은 전력을 전력계통으로 역송하는 10킬로와트 이하 발전설비는 법 제31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한해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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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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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전기설비
소규모 전기설비로, 전기사업법상 가정·소규모 시설용으로 분류되는 설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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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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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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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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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3
- 예고 종료2026-11-0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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