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07-13
- 의견제출 마감
- 2023-08-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573호
개정이유 —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을 기능장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 가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사자 자격에 추가안 제33조제2항제2호
검사자 자격 : (현행)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 (개정) 현행 + 기능장(실무경력 4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기설비 검사자의 기술자격에 기능장 자격을 추가하여 검사인력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사자 자격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의 기술사, 기사(실무경력 4년), 산업기사(실무경력 6년) 외에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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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2항제2호
변경 전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변경 후
기사 또는 기능장 자격 (중략) 4년 이상 실무경력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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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경력
특정 분야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며 쌓은 경험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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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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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13
- 예고 종료2023-08-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