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10-23
- 의견제출 마감
- 2023-12-04
- 공포
- 2024-05-01
- 시행
- 2024-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775호
개정이유 — 전력계통의 안정성 강화 및 전력공급의 유연화를 위해 설치하는 송전ㆍ변전 특수설비(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를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하려는 것임
-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송전ㆍ변전 특수설비(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를 포함별표 5 수정
- 나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또는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보완별표 8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송전·변전 특수설비를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설비의 관리 대상 포함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직류송전 변환설비와 유연송전설비를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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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5
변경 전
현재는 변전소나 송전선로 관련 공사 중 특수설비에 대한 인가 및 신고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변전소와 송전선로의 '송전·변전특수설비'를 추가했어요. 전압 20만 볼트 이상인 경우(직류송전 변환설비, 유연송전설비)는 인가 대상이 되고, 20만 볼트 미만인 경우는 신고 대상으로 분류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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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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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류송전 변환설비
전기를 보낼 때 전압 방식을 교류에서 직류로, 또는 직류에서 교류로 서로 바꾸는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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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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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0-23
- 예고 종료2023-12-04
- 공포2024-05-01
- 시행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