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5-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290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표준전압 허용오차와 국가표준 간 불일치로 정합성 제고 필요
- 가표준전압 220볼트 허용오차를 “±13볼트 이내”에서 “±22볼트 이내”로 변경하여 표준전압 허용오차와 국가표준 간 일치화현행 별표 3 제1호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표준전압 220볼트의 허용오차를 상하 13볼트에서 22볼트 이내로 넓혀 국가표준과 맞추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220볼트 허용오차를 국가표준에 맞춰요
현재 시행규칙은 220볼트의 허용오차를 상하 13볼트 이내로 정하고 있어요. 이를 22볼트 이내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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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표준전압 및 허용오차 중 220볼트
변경 전
220볼트의 상하로 13볼트 이내
변경 후
220볼트의 상하로 22볼트 이내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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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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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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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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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4-07
- 예고 종료2025-05-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