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3-12-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1-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90호
개정이유 — 제한된 전력공급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분을 위하여 대량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해당 장소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전기공급의 거부사유를 추가하려는 것임
- 가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안 제5조의5 제5호의3 신설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전기를 사용하려는 장소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를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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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안 제5조의5 제5호의3 신설)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전기를 사용하려는 장소에 소재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를 전기공급의 거부 사유로 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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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22
- 예고 종료2024-01-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